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1장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 규격은 3.5cm x 4.5cm
- 수수료 (면허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상세 내용
1.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당일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증명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규격은 3.5cm x 4.5cm입니다.
-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수료: 면허증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 시 약 1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모바일 IC 운전면허증의 경우 수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
- 1종 면허: 약 13,000원
- 2종 면허: 약 8,000원
이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1. 적성검사 수수료
- 1종 면허: 13,000원
- 2종 면허: 8,000원
2. 신체검사 비용
-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3. 판정 및 관리 비용: 5,000원
따라서 총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면허: 13,000원 + 7,000원 + 5,000원 = 25,000원
- 2종 면허: 8,000원 + 6,000원 + 5,000원 = 19,000원
이 비용은 도로교통공단에 신용카드로 선결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요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년에 1회씩 시청력, 청력, 신체 등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
-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색각: 적색, 녹색, 황색의 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청력: 두 귀의 청력이 4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체: 팔다리의 기능이 정상이어야 하며, 정신적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절차
1.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2. 시력, 색각, 청력, 신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3. 검사 결과 적성기준에 부합하면 적성검사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4. 적성검사 결과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활용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적성검사 결과와 함께 운전경력,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운전 능력을 유지하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 불가피한 사정(해외 체류 등)으로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출입국사실증명서 조회 후 처리됨
- 적성검사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연기 신청 방법
1.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신청
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추가 정보
- 적성검사 연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연기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 필요
- 연기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
- "운전면허 발급" > "적성검사연기"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하여 신청
2. 방문 신청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 작성
-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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